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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테러업무의 기본방향, 세부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과정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 항공보안 관련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 등 보호구역 출입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 계획(ContingencyPlan)의 수립ㆍ운영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 안보 우발계획 등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공항 경비에 관한 사항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공항 경비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 개정 추진 등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테러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의 제 개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 평가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평가 및 보안관련 국제협력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항공운송사업면허 심사
ㆍ 항공산업 체질 개선 및 ㆍ면허 취소 언론 대응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 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항공운송사업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사업계획
나. 항공사 체질 개선 등 공표되지 전까지 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항공사 노선, 항공기 운항 관련
ㆍ 항공기사용 사업 등록 현황관리
ㆍ 항공보험 가입현황관리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민간기업인 항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전세계 항행안전시설의 기술변화에 따라 적기에 시스템 현대화 및 미래항공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위성, 국방 등 타부저 연관 등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위성항법 계획 수립, 국가 R&D 사업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위성항법분야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기획, 공고, 평가, 심의, 선정, 정책결정(단기, 중장기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위성항법계획과 국내 위성항법 이행현황 등 국가 간 외교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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